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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2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592조(환매등기)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