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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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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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