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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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