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민법 제276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