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민법 제167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