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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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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