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 [제목개정 1990. 1. 1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