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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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6.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