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 | 적 용 대 상 | 번호 | 지수 | 적 용 범 위 |
---|---|---|---|---|
Ⅰ |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
3
|
80
60
|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Ⅱ[1] |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0층 이하 -11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0층 이하 -21층 이상
-1천㎡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5천㎡ 이상~1만㎡ 이상 -1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100 110 120 130
90 100 110 120 130
110 120 |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
Ⅲ[2] |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전용면적 215㎡이상 |
17
18 19 |
140
120 140 |
|
Ⅳ[3] | ∘상가의 1층
∘상가의 2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
20
21
23
25 |
120
105
70
60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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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 이상 개축 |
27 |
120 |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Ⅵ[5]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
29 30 |
70 60 |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
Ⅶ[6]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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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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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0 30
30 0
사용 비율 |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
-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 20~23에 해당하며 24~25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
- ↑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 ↑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 ↑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