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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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자[편집 | 원본 편집]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구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 원본 편집]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