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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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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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표준 세율 | 과표 | 특례 세율 |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
0.6억이하
(공시 1억) |
0.1% | 0.6억이하
(공시 1억) |
0.05% | ~3만원
(50%)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38.5~50%)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26.3~38.5%) |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 3~5.4억이하
(공시 5~9억)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17.6~26.3%) |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책 발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