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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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자[편집 | 원본 편집]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구분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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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 근무지 | 계좌개설지 | 주소지 | 근무지 | 징수자소재지 |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 원본 편집]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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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개인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