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부동산위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입안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 결정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 사업시행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세금[편집 | 원본 편집]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도시지역분' 추가납부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