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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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정책[편집 | 원본 편집]
분양가상한제[편집 | 원본 편집]
정부가 사적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 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규제
- 목적
- 주택가격 안정
-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 경감
- 주택법령상 분양상한제 적용주택의 뿐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
단기적 효과
- 투기적 수요, 초과 수요가 증가
- (떨어진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게 됨)
장기적 효과
- 신축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
- 이중가격(암시장) 형성
분양가 자율화 정책[편집 | 원본 편집]
- 정부가 사적시장의 가격규제를 풀고 자율화하는 것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
- 신규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
- 투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매차익이 줄어들어 투기수요 감소
- 주택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건설사들의 경쟁으로 주택의 품질 개선
-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부담 가중
선분양과 후분양[편집 | 원본 편집]
선분양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분양
- 계약금, 중도금을 완공 이전에 납부하게 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음
후분양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뒤 분양
- 검설자금은 건설자가 직접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