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설

부동산위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데이터센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