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란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으로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인 목적세
지방세인 목적세
보통세는 목적세가 아닌, 그 외의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