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
1필 1목[편집 | 원본 편집]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번호 | 지목 | 내용 | 부호 |
---|---|---|---|
1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전 |
2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3 | 과수원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과 |
4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목 |
5 | 임야 |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임 |
6 | 광천 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 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광 |
7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염 |
8 | 대지 | 지적 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 | 대 |
9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 장 |
10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 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 |
11 | 주차장용지 | 자동자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차 |
12 | 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주 |
13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 |
14 | 도로 |
|
도 |
15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철 |
16 | 제방 | 자연유수, 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제 |
17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천 |
18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또는 부지 | 구 |
19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댐,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 유 |
20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양 |
21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정수, 송수, 배수 등과 관련된 토지 | 수 |
22 | 공원 | 공공녹지로서 자연 지나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 | 공 |
23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체 |
24 | 유원지 | 물이 고이거나, 댐, 저수지, 호수, 현못 등의 토지와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 원 |
25 | 종교부지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 |
26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사 |
27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 | 묘 |
28 | 잡종 지 |
|
잡 |
전[편집 | 원본 편집]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편집 | 원본 편집]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편집 | 원본 편집]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편집 | 원본 편집]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임야[편집 | 원본 편집]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편집 | 원본 편집]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편집 | 원본 편집]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대[편집 | 원본 편집]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편집 | 원본 편집]
-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편집 | 원본 편집]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편집 | 원본 편집]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편집 | 원본 편집]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편집 | 원본 편집]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편집 | 원본 편집]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편집 | 원본 편집]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편집 | 원본 편집]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편집 | 원본 편집]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편집 | 원본 편집]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溜池)[편집 | 원본 편집]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편집 | 원본 편집]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편집 | 원본 편집]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편집 | 원본 편집]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체육용지[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유원지[편집 | 원본 편집]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종교용지[편집 | 원본 편집]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편집 | 원본 편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묘지[편집 | 원본 편집]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편집 | 원본 편집]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목 변경[편집 | 원본 편집]
地目變更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과정
지목변경 사유[편집 | 원본 편집]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끝나 준공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1. 신청(증빙서류 제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2. 확인 및 조사
- 토지의 이용현황
-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
- 3. 승인, 변경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