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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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발한다.
조세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조세제도는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조세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한다.
과세목적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근거
-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세한다.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의 구성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비보상성
-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납부방법
-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일부 조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
- 상속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조세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① 과세주체
② 세수의 용도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