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시설

부동산위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