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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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증여재산)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1]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유증한 경우
  2. 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인수채무를 차감한가액, 단 5억원 이하인 경우 차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