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증여재산)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1]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
- ↑ 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유증한 경우
- ↑ 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인수채무를 차감한가액, 단 5억원 이하인 경우 차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