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