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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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편집 | 원본 편집]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2.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시ㆍ도 | 현 행 | 조 정('22.7.5.) |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좌동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2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2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
인천 | 중구주11),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좌동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2) | 수성구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좌동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울산 | 중구, 남구 | 좌동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13) | 좌동 |
충북 | 청주시주14) | 좌동 |
충남 | 천안시 동남구주15), 서북구주16), 논산시주17), 공주시주18) | 좌동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좌동 |
전남 | 여수시주19), 순천시주20), 광양시주21) | - |
경북 | 포항시 남구주22), 경산시주23) | 포항시 남구주22)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좌동 |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주4)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5)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 주6)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주7)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주9)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 주10)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주11)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 주12)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제외
- 주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14)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 주15)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 주16)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 주17)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 주18)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 주19)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제외
- 주20)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 주21)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제외
- 주22)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 주23)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제외
- 주24) 서신면 제외
- 주2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