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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일) 17:29건축기사토론기여님이 분류과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과세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소득간 차별과세를 위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 필요성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