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부동산위키
개요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혜택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