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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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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