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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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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