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부동산위키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법적 근거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현재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
- 25개 자치구 전 지역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신도시)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서구, 남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