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4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