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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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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