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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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