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隣關係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한다.
-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활용이 주변에 피해가 되는 경우 이를 제한받을 수 있다.
상린관계의 의의[편집 | 원본 편집]
-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민법은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규정(민법 제216조, 제244조)을 두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 한다.
-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히는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독립된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관계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과 전세권(제290조, 제319조)에도 준용되며, 부동산임차권에 관해서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상린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구별
구 분 | 상린관계 | 지역권 |
---|---|---|
발생원인 |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등기 불요) | 계약에 의해 발생(등기 필요) |
성 질 |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 | 독립한 물권 |
내 용 |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확장 · 제한 | 탄력적인 이용조절 |
양자 모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므로 병존할 수 있음 | ||
인접성 | 인접성을 요구함 |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할 팔요 없음 |
대 상 | 부동산+물의 이용관계 | 토지만의 이용관계 |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멸시효에 걸린다 |
기 원 | 게르만법의 단체주의 | 로마법의 개인주의 |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 규정
- 비용부담에 관해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제222조),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한 공작물 공사비용(제223조), 경계표 · 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제237조)
- 그 외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수류의 변경(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4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제242조)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린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구분소유[편집 | 원본 편집]
-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15조제1항)
-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이나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민법 제215조제2항)
인지사용 청구권[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민법 제216조제1항)
- 위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6조제2항).
생활방해의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이나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제1항)
- 이웃 거주자는 위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제2항)
수도 등 시설권[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송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8조제1항)
- 위의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218조제2항)
주위토지 통행권[편집 | 원본 편집]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제1항)
-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제2항)
-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제1항)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다1088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물에 관한 상린관계[편집 | 원본 편집]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민법 제221조)
-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2조)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3조)
-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225조)
- 여수소통권: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26조)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227조)
-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8조)
- 수류의 변경: 구거나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민법 제229조)
- 언의 설치, 이용권: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230조)
- 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편집 | 원본 편집]
-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민법 제237조)
-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이나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민법 제238조)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39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
-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41조)
- 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2조)
-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243조)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