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거 법률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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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
전세권의 특성
구분 | 내용 |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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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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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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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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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1] 또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므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을 주고 받아야 함
- 다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님(대판 94다18508)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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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약정한 경우 | |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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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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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짐
- 그러나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5]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침[6]
-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민법 제304조제2항)
법정지상권의 성립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민법 제305조제1항)
- 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함(민법 제305조제2항).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함(민법 제309조)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민법 제319조)
전세금 증감청구권
-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함[7]
전세권자의 물권적청구권
-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 가능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8]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불가(민법 제306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민법 제307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민법 제308조)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임. (대판 2001다69122)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소멸통고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민법 제311조제1항 및 제313조)
전세권 목적물의 멸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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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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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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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소멸의 효과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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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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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및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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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속물수거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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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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