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부동산위키
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6일 (일) 18:30 판 (새 문서: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