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의 형태[편집 | 원본 편집]
형태 | 분류1 | 분류2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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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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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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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적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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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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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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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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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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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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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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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발생[편집 | 원본 편집]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이전적 승계
권리의 변경[편집 | 원본 편집]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편집 | 원본 편집]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편집 | 원본 편집]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의사표시, 청약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 사건
-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편집 | 원본 편집]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편집 | 원본 편집]
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