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대한민국 법률 제471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총직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관계[편집 | 원본 편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