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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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
  •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