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과세기준일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부과 기준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1주택자인 경우 9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액 계산
계산기
부동산계산기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계산해볼 수 있다.
세액 계산 흐름도
구 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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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공제금액 |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5억원 | 80억원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세 율(%) |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세율
(%)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원 이하 | 0.5 | - | 0.6 | - | 15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0.5 |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3 | 330만원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50억원 이하 | 1.4 | 720만원 | 1.8 | 930만원 | |||||||
94억원 이하 | 2 | 3,720만원 | 2.5 | 4,430만원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3.2 | 11,010만원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 | |||||||||||
납 부 할
세 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참고 문헌
- 위키백과를 기반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