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시장
부동산위키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종류
독점시장
Monopoly market
-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장형태
- 독점이 발생하면 낮은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됨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는 규제 실시
- 유형
- 자연독점 : 한 번에 많이 생산될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부문(규모의 경제)에서 발생
- 법률적 독점 :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하여 독점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
- 국가 전매사업 : 특수한 목적(재정수입 등)을 위해 정부가 직접 만든 독점기업
과점시장
Oligopoly market
- 소수의 기업이 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형태
- 가격은 완전경쟁시장보다 높고 공급량은 부족
- 과점시장에서는 종종 담합 발생
- 기업이나 국가가 서로 담합을 하는 것을 카르텔(Cartel)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 OPEC
- 담합이나 카르텔의 경우 독점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
- 진입장벽 해소, 자유무역 확대와 규제 폐지 등으로 경쟁 촉진을 통해 해소
독점적 경쟁시장
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 완전경쟁시장 + 독점시장
- 상품의 차별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간 경쟁도 활성화된 시장형태
- 완전경쟁시장처럼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시장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움
- 차별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시장지배력(독점력) 획득 가능
-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 사라짐
-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
완전경쟁시장과의 비교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지만 이상적인 지향점이다.
구분 | 완전경쟁시장 | 불완전경쟁시장 |
---|---|---|
시장 참여자 | 다수(가격순응자) | 소수(가격영향력) |
제품의 질 | 동질적(일물일가법칙 적용) | 이질적(일물일가법칙 배제) |
시장으로의 진출입 | 자유로움 | 부자유로움 |
정보의 대칭성 | 대칭성(완전성) | 비대칭성(불완전성) |
초과이윤 존재여부 | 없음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