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소득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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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21.12.29) <별표5> 장래소득 인정기준

구분 내용
적용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
대출용도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1]
상환방식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장래소득 산식 [최근년도소득 + {최근년도소득(1+평균소득증가율)}]/2
평균소득증가율
연령대별 급여[2] 평균소득증가율
연령(만) 급여
20~24 x1
25~29 x2
30~34 x3
35~39 x4
40~44 x5
45~49 x6
50~54 x7
55~59 x8
60~ x9

연령

(만)

대출만기
10~14 15~19 20~
20~24 (x3 / x1)- 1 (x4 / x1)- 1 (x5 / x1)- 1
25~29 (x4 / x2)- 1 (x5 / x2)- 1 (x6 / x2)- 1
30~34 (x5 / x3)- 1 (x6 / x3)- 1 (x7 / x3)- 1
35~39 (x6 / x4)- 1 (x7 / x4)- 1 (x8 / x4)- 1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실행
  2.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 통계DB → 주제별 → 임금근로시간 → 직종·산업별 임금 및 근로일수·시간 → ‘직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자료 중 최신연도의 항목의 ’월급여액‘, 한국표준직업분류6차의 ’전직종‘, 학력별의 ’전학력‘, 성별의 “계”, 연령의 “1레벨 전체선택”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