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부동산위키
Wmwm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17일 (수) 23:32 판 (새 문서: {| class="wikitable"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 |Ⅰ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2


3


100


80


60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0층 이하

-11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0층 이하

-21층 이상


∘연면적

-1천㎡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5천㎡ 이상~1만㎡ 이상

-1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90

100

110

120

130


90

100

110

120

130


110

12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2]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전용면적 215㎡이상


16

17


18

19


120

140


120

140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가의 1층

∘상가의 2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0

21


22

23


24

25

120

105


80

70


60

6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 이상 개축


26

27


110

120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28

29

30


80

70

60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6]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31

32

33

34


35

36


37


90

80

60

30


30

0


정상

사용

비율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1.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2.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3.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 20~23에 해당하며 24~25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
  4.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5.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6.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