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보증신청 기한[편집 | 원본 편집]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보증료(임차인용)[편집 | 원본 편집]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편집 | 원본 편집]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