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동산위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 가능 조건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보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