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종류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특징
- 보증료가 가장 저렴
-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기타 조건은 상위 홈페이지 링크 참조
가입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보증료율 우대대상[1] : 연 0.0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특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
- 보증료 차등(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료
- 임차인용: 연 0.115% ~ 0.154% (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 주택사업자용: 연 0.056% ~ 1.713% (금액, 물건 종류,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특징
-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
-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
가입 조건
-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
-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보증료
- 연 0.192%
- ↑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조손, 고령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