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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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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5일 (화) 00:16 판 (새 문서: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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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1]

개요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상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심의·의결 사항,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재심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종류

지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1]

중앙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시험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 아니라, 재심사와 관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다.[1]

지방지적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1]

구분 설치 주요 기능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
지방지적위원회 시·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2]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관련된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된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서 적부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

재심사와의 관계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가 문제된다. 따라서 적부심사 절차는 지방지적위원회의 1차 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단계 위원회 내용
1차 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재심사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다툼과 연결된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지적위원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적측량성과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고, 이때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관련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담당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고,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로 심의·의결한다.
  • 불복이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과의 관계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측량성과와 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인접 토지와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는 면적 차이와 경계 정리가 문제될 수 있어 지적위원회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의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

민사소송과의 구별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손해배상, 토지 인도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한다.
  •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제도 정책과의 관계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뿐 아니라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1]

중앙지적위원회의 정책 관련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 지적 업무 개선
  •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 지적측량기술 보급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
  •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관련 사항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별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한다.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연결된다.
  • 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 절차가 문제된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지적위원회 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

  1. 1.0 1.1 1.2 1.3 1.4 1.5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