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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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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둥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4월 14일 (화) 00:30 판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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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 계산기 반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2025년 기준 중과 배제 저가주택 기준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비수도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 위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개발·재건축 등 법령상 제외 지역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참고 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