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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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16일 (목) 02:35 판 (새 문서: 섬네일|25.10.20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목차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
지정 목적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지가 급등 방지
-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및 거래 유도
지정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지가 변동률
- 거래량 증가 추이
- 투기적 거래 정황
- 개발계획 수립 여부
-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2025년 추가 지정 내용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지정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총 25개 자치구)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
적용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
행정 절차
- 지정은 관보 게재일(10.15)을 기준으로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허가권자는 해당 시·군·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는 허가 절차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 조건 및 효과
-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됨
-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
-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기존 지정과 별도 적용: 이번 지정은 기존 서울시장·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구역과 별도로 적용됨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