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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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6일 (목) 23:09 판 (새 문서: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 {| class="wikitable" ! rowspan="2" |감정평가액 ! colspan="3" |수수료 요율 체계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5천만원 이하 | colspan="3" |200,000원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 체계 | ||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
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 69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1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
1조원 초과 |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