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부동산위키
강민규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일 (수) 10:36 판 (새 문서: 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
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한을 적용
시행 계획[편집 | 원본 편집]
기존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 하였으나,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이후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토록 함
- 2021 ~ 2023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
---|---|---|---|---|
구분 | 현 행 | 1단계(‘21.7월) | 2단계(‘22.7월) | 3단계(‘23.7월)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