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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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6.16.187 (토론)님의 2024년 3월 20일 (수) 16:26 판

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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