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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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일 (화) 09: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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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편집 | 원본 편집]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편집 | 원본 편집]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
  •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 시간 신청 가능


② 6월 1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편집 | 원본 편집]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6월 1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편집 | 원본 편집]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④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편집 | 원본 편집]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6월 1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편집 | 원본 편집]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음
  •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 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 가능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편집 | 원본 편집]

  •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 가능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편집 | 원본 편집]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편집 | 원본 편집]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접수완료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편집 | 원본 편집]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가능
  •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음
  •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필요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